수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11개국의 게임 법령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공동연구로 추진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콘진원은 “이 연구는 국내 게임사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며 “신흥 시장으로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의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을 조사한 후 해석하여 구성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동 9개국(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요르단·이라크·이집트·카타르·쿠웨이트·파키스탄)과 동남아시아 2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으로 총 11개 국가로 구성돼 있다. 각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 등을 다루고 있다.
콘진원 측은 “수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동, 동남아시아는 같은 권역 내에도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이 상이하며,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 관련 법적 규제도 차이를 보인다”며 “각국의 규제·법률·정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성년에 대한 기준을 보면 카타르,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은 18세이며, 쿠웨이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1세이다.
조사된 모든 국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하며,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도 없다.
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등급분류·본인인증·개인정보보호·결제 및 환불·표시 광고·경품 이벤트·NFT와 P2E 게임 관련 규정·외국인 투자제한 여부 등에 관해 현지 법률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해당 법률이 없더라도 현지 전문가의 부연설명을 통해 판례나 동향을 살펴볼 수 있게 제시됐다.
콘진원 측은 “각 항목은 해외 진출 중이거나 진출 준비 중인 국내 게임사들과 논의하여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정보 수요를 수집해 도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