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에게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은 이런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개정한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과거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이 넘었을 경우 10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었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통신사는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이 청구하면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며 "배상 규정은 무조건 적용이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했다.
지난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 및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을 때만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뀐 SK텔레콤의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가 장애를 통지한 때나 문제가 생긴 것을 인지한 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를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했다.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연속 2시간 미만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을 때도 해당한다.
회사는 서비스가 끊긴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해 장애시간과 원인 등을 확인해 손해배상한다. 서비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는 책임이 감면된다.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음역지역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기술 진보로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 개선이 필요할 때도 예외다.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애도 배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