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 특별감독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발언하다 오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특별관리감독 결과에 따른 MBC의 이 같은 조치로 이번 사건은 일단락을 맺는 분위기다.
문제는 사건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들의 취약한 노동 구조는 여전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도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기 어렵다.
고용부가 지난 1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로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게 그 근거다.
이후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고인의 선배 기상캐스터 1명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것이 끝이었다. MBC는 유족이 괴롭힘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동료 3명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3명이 괴롭힘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MBC는 이 1명에 대한 계약 해지 조치를 함으로써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부 판단을 수용하는 제스처로 상황을 마무리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MBC는 고용부 결과가 나온 뒤 공식 입장을 내고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눈에 보이는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문제가 짧지 않은 기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는데도 미리 보완책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MBC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유족과 노동계의 관측도 회의적이다. 앞으로 기상캐스터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태가 또 벌어져도 사측이 법적 책임을 질 의무가 없는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고 오요안나의 모친과 노동계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를 하겠느냐. 신고하더라도 회사는 ‘내 직원이 아니다’라며 방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MBC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 비록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들이 방송사의 성과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관리감독의 책임은 방송사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터다. MBC는 거둬들인 성과와 업적에 수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력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정부도 나서야 한다. 업종이 다양화되고 업무가 세분화하면서 근무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근로자의 기준,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모든 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