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00억 원 넘는 광고 위약금을 낼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성훈 변호사는 28일 YTN ‘뉴스LIVE’에 출연, 유아인의 혐의에 대해 “유아인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위약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전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보통 엔터테인먼트나 광고 출연 계약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아티스트가 사회적인 물의나 범죄를 일으켜 이미지를 훼손시키거나 더 이상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광고비에 상당하는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조항이 꼭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만약 합의를 못 보고 의견이 서로 불일치한다면 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유아인은 의류부터 건강식품, 화장품까지 10여 개 브랜드의 광고 모델을 하고 있다. 유아인의 연간 광고 모델료가 8~9억 원으로 알려진 만큼, 위약금은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7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약 12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아인은 취재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나를 사랑해준 많은 사람을 실망하게 한 점 깊이 반성한다. 개인적으로 나의 일탈행위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기 합리화 속에 잘못된 늪에 빠져 있던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아인은 다음 날인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는 “어제 경찰 조사 직후 충분치 못한 사죄를 했다. 불미스러운 일로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준 많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한다. 죄송하다”고 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