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6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는 오는 7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6개월 만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시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 씨는 오는 7일 최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출소하게 됐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박수홍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381회에 걸쳐 28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외에도 박수홍에게 고소당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 원, 2200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선 공판에서 박 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은 오는 19일 열리는 5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박 씨는 아내 이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