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창정의 이름이 연일 방송사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1조 원대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다. 임창정은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의혹에 해명을 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1조 원대’라는 큰 액수의 투자금이 거론되고 있는 이 사태의 초점이 임창정에게만 맞춰져 있는 듯하다는 것이다. 임창정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가 논란의 중심축이 된 분위기다. 임창정이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이 주최한 운용자금 1조 원 달성 기념 파티에 참석한 이유, 동료 연예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는지 여부 등에 관심이 쏠렸다. 임창정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연예인으로 가수 박혜경이 거론됐다가 박혜경 본인이 직접 나서서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임창정의 이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임창정의 이름이 사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은 할 수 있다. 임창정은 숱한 히트곡과 흥행 영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만한 스타이며 현재도 발라드 가수로서, 예능프로그램 출연자로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주가조작 등에 관심이 없어도 임창정의 이름 때문에 이번 사태를 다시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는 대중이 이 같은 사안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임창정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 실제 이 세력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주가 조작’이라는 이들의 수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대중은 투자 제안을 받는다면 어떤 점에서 ‘주가 조작 세력’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멀어진 듯하다. 몸통은 보지 못하고 꼬리에만 관심이 쏠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다.
물론 임창정이 ‘피해자’임을 주장해도 이번 사태에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일임매매는 금지가 돼 있는 만큼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가담한 것이라면 임창정은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자본시장법(제176조)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 혹은 매도하는 행위’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범 가능성’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범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사태와 관련한 모든 결과가 나온 뒤에 임창정을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쓴소리를 해도 늦지 않을 터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중대 사건인 만큼 연예인의 개인 사건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