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생명의 대출금리 산정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대출금리 산정 및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과 사외이사의 대주주 견제 기능 강화, 시재 관리 업무 강화, 개인정보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사항 9건과 개선 사항 17건을 통보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계약대출에서 객관적인 가산금리 산출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목표 마진으로만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있어 금감원은 적용되는 가산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했다.
또 미래에셋생명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하면서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도록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에 의한 금리인하 요구 시에는 모두 거절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용등급 산정 시 특정 신용평가사의 평가 기준만을 활용하고 다른 신용평가사의 산출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는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되는데도 이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미래에셋생명은 고객의 휴면보험금이 2246건에 33억9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고객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점도 지적받았다. 아울러 미래에셋생명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6년 2월부터 사외이사 등 등기이사의 대부분이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돼 사외이사 추천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주문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시재 관리 부실도 지적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분실로 폐기됐던 보조 직인이 금고에서 발견됐고, 상품권 및 회원권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았다.
여기에 2015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5350건의 동의서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