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피의자 심문은 주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며, 사전구속영장 심문기일은 통상 청구일에서 3~5일 뒤 지정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단순 투약 정도로 생각해 신병 처리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유아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단순 마약 투약으로 보지 않는다. 수사 의뢰 당시보다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늘었다”며 “단독 범행이 아니고 공범이 존재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지난 2년간 프로포폴을 총 100차례 이상 투약하고 대마·코카인·케타민 등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졸피뎀 처방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총 5종으로 늘어났다. 다만 유아인은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류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첫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어 지난 16일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같은 달 19일 유아인과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아인과 A씨 외에도 유아인의 매니저, 유튜버 등도 그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함께 투약한 정황이 발견돼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조사 중인 두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증거 인멸 부분 등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