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2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오전 11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프로포폴 과다 처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유아인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2월 몸에서 또다른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아인의 신체에서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대마, 프로포폴 등 5종의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유아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지만, 경찰은 그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유아인의 지인 A씨의 해외 도피 정황도 포착하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지난 19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정례간담회에서 “투약한 마약류 종류와 횟수가 많이 늘었고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까지 존재하면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가장 큰 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아인의 죄목을 비교적 형이 가벼운 ‘단순투약’ 건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단순 투약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보지만, 상습 투약은 더 무거운 형을 내리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범죄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법관이 직접 판단하며 심문하는 제도다. 법관은 피의자와 수사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구속 영장이 인용되면 피의자는 재판장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