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구속 갈림김에 섰다.
24일 오전 10시 30분 유아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4번 출입문에 나타났다.
이날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맨 유아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신체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지인 A씨의 해외 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지인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정황을 제보받고 수사 중 유아인의 신체에서 대마류,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등 5종의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유아인은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두 차례의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미뤘다가 이후 출석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에 유아인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유아인은 법관 앞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구속 영장이 인용되면 통상적으로 피의자는 재판장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수감된다.
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