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가 그것이다.
개소세는 승용차 등 자동차를 살 때 매기는 세금으로, 1977년 처음 도입됐다.
그간 정부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내수 활성화'을 이유로 개소세 인하를 '치트키'처럼 사용해왔다. 1998년 외환위기 때부터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5년, 2018년까지 경기가 위축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 개소세 인하는 지난 2018년 7월 처음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혜택을 도입했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확대했다.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했다. 인하폭의 차이는 있지만 무려 5년 동안 이어진 셈이다.
문제는 다음 달 30일 제도 일몰을 앞두고 정부가 연장 여부를 아직도 못 정했다는 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초 유류세 및 자동차 개소세 정상화에 대해 “물가 안정 연장선에서 살펴보겠다”고만 말했다.
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를 하루 빨리 구매해야 할지, 개소세 인하를 기대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져도 될지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당장 세수 부족이 개소세 인하 연장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세수 부족 문제를 떠나 과연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가 타당한 지다.
개소세의 핵심은 과세대상이 ‘사치품이냐’는 것이다. 사치품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과세 대상이던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이 이런 관점에서 과세대상에서 빠졌다. 이제 집집마다 있는 TV나 냉장고 등을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약 2500만 대에 이른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2145만 가구)로 따지면 한 집당 한 대인 셈이다. 사치품이기보다는 생활필수품에 가깝다는 얘기다.
더욱이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개소세 인하 정책을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써온 것도 자동차를 더는 사치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에게 사치를 장려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떠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의 세법 자체를 재검토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