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최시원 성동일 주연 영화 ‘어른동화’가 원작자 윤 모 감독의 동의 없이 촬영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원작자는 “도둑 맞은 권리를 되찾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작사 대표는 “정당한 계약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어른동화’는 칼 같이 퇴근한 이후 동화 집필을 꿈꾸는 공무원이 청소년 보호팀에 배정되면서 매일 야동을 봐야만 하고 설상가상 성인 웹소설까지 쓰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 제작사 영화사 수작은 박지현과 최시원, 성동일을 캐스팅하고 지난 5월부터 촬영에 들어가 7월 초 크랭크업 예정이다.
문제는 ‘어른동화’ 각본을 쓰고 당초 연출을 하려 했던 원작자 윤 모 감독이 제작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윤 감독은 지난 11일 이와 관련한 상황을 웹툰으로 만든 뒤 각종 커뮤니티에 올려 영화계 안팎의 눈길을 끌었다.
윤 감독은 최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어른동화’는 10년 전 제가 저작권을 등록한 작품”이라며 “영화사 수작과 감독과 각본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기간과 금액이 없었다. 애초 잘못된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서에는 촬영과 관련된 업무를 제작사가 저와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도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 뿐 아니라 수작은 제가 작업한 다른 영화 ‘이미테이션’ 시나리오도 제작사 단독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해놨다”고 밝혔다.
박재수 영화사 수작 대표는 이에 대해 “윤 감독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윤 감독이 투자와 캐스팅 과정이 길어지자 계약을 해지하자고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내용증명이 오가면서 사실상 감독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판단해서 다른 감독을 썼을 뿐”이라고 맞섰다.
박 대표는 “윤 감독이 영화인신문고에 ‘어른동화’와 ‘이미테이션’ 두 건에 대해 접수했으나 모두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인에게는 이례적으로 후한 조건으로 윤 감독에게 ‘어른동화’와 관련해 5000만원과 지분 10%를 제안했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어른동화’를 둘러싼 분쟁은 2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감독은 2020년 10월 ‘어른동화’에 대한 각본 및 감독 계약을 영화사 수작과 체결했다. 이 시나리오는 2021년 4월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당선돼 2억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지원금은 영화가 1년여 동안 제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영진위에 반납해야 했다.
윤 감독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진 데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계약금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들어 2021년 10월 초께 제작사에 ‘어른동화’ 불공정계약서 수정 및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윤 감독에게 감독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되물었다. 양측의 내용증명이 오가는 와중에 제작사는 2021년 10월 말 윤 감독이 집필했던 ‘이미테이션’ 시나리오를 단독 저작권자로 등록했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윤 감독은 이 문제를 2021년 12월 영화인신문고에 접수했다.
윤 감독은 영화인신문고에 영화사 수작이 ‘어른동화’ 제작을 진행하면서 자신과 협의 없이 진행하는 갑질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했고, 수작은 영화인신문고에 윤 감독이 계약 당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만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영화 제작 과정에 분쟁이 생기고 이와 관련해 영화인신문고에 중재를 요청한 뒤 영화인신문고가 제작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작사는 이후 투자를 받고 제작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분쟁이 공식화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업계에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양측은 영화인신문고에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려 애를 썼다.
영화인신문고는 분쟁중재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일간스포츠가 입수한 중재결정서에 따르면, 분쟁중재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이미테이션’과 ‘어른동화’ 계약서를 검토한 뒤 계약기간 내 계약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며, 감독과 작가 계약 내용이 혼재돼 권리와 의무 관련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고 여겼다.
이에 분쟁중재위원회는 ‘어른동화’는 기존 체결한 계약서를 해지하고 ‘어른동화’ 저작재산권 일체를 재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미테이션’은 윤 감독에게 단독 각본 크레딧을 갖도록 하고 6000만원에 시나리오 이용 허락 금액을 주며 작가의 수익지분은 제작사 순수익 중 10%로, 연출 포기에 따른 이익을 추가로 보장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분쟁중재위원회는 분쟁의 원인과 책임이 양쪽 모두에 있으며, 윤 감독은 계약 내용에 불합리한 부문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체결했기에 일정 부분 책임을 감수할 필요가 있고, 영화사 수작은 업계 관행이란 이름으로 창작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 내용을 제시하고 체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같은 중재안을 내놨다.
윤 감독은 이 같은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제작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인신문고 중재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나 법적 효력은 없다. 결국 영화인신문고는 계약해지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영화인신문고는 윤 감독에게 법률구조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나, 윤 감독이 법률구조 지원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안된다는 신문고 운영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결국 이 건은 종결됐다.
윤 감독은 “수작은 제가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기에 같이 일 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제가 감독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 한다”면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계약서가 각본과 감독에 대한 것인 만큼, 각본 이용에 관한 권리 관계로 확실하게 정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감독은 “지난 3월에 수작에서 다른 감독을 고용해 ‘어른동화’를 제작하려한다는 정황을 알게 됐다”면서 “그래서 4월에 계약서에 제작사가 감독과 협의해서 진행하기로 돼 있는 만큼 제작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 없는 영화 제작을 중단하라고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5월2일에 수작에서 만나서 협의하자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그런데 5월20일에 ‘어른동화’가 크랭크인한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늦어도 5월17일까지는 만나자고 했으나 답이 없었다. 결국 나와 협의없이 영화는 예정대로 촬영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윤 감독은 “이후 5월23일 수작의 PD가 ‘어른동화’와 관련해 각본료 3000만원과 위로금 1500만원, 그리고 앞서 준 500만원을 더해 5000만원을 제안했다”면서 “인센티브로 순이익의 10%를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하고 5월24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둑 맞은 제 작품과 명예를 되찾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윤 감독의 주장에 대해 박재수 대표는 “영화 제작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은 오래 걸리기 마련이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이라 투자받기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준비 기한이 길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투자와 캐스팅 과정에 시간이 걸리자 감독이 이 작품을 들고 나간다고 하니 제작사로선 작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감독이 연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른 감독을 찾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대표는 “불공정계약이 아니라 용역기간과 보수총액 등 일부 사항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 계약”이라며 “영화는 캐스팅과 제작비 투자가 완료돼야 제작시기가 결정되고 감독 용역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총액도 제작비 규모에 비례해 커지는 만큼 메인 투자가 결정되는 시점에 양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윤 감독은 캐스팅 시작 이후 한 번도 시나리오 작업을 하지 않았고, 메인투자가 결정돼 계약서에 따라 각본총액을 정했으므로 용역기간과 총액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 방식이 당사자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따라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감독은 ‘이미테이션’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작사는 윤 감독에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어른동화’을 둘러싼 논쟁은 제작사와 창작자의 적확한 권리 확보에 대한 것인 만큼,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될지 영화계 안팎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