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구혜선은 지난 2019 HB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출연 구두계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던 중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소속사에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이에 구혜선은 유튜브 관련 손해액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했으나 자신이 출연한 영상 12회 분에 대한 광고 수입 등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HB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 6000만원,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 1억여원을 달라고 지난 2020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구혜선)가 단순한 출연자의 역할을 넘어 이 사건 영상 제작 과정에서 기획, 연출 등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튜브 채널의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면 피고(HB엔터테인먼트)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획과 책임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