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와 EBS의 TV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월 2500원)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 관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21일 KBS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같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ㆍ징수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 한다는 점이 헌법원리에 어긋나고 지적했다. KBS는 “절차적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입법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이 보장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입법 의지가 명확하고,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 시행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재원이 대폭 축소될 경우, 공영방송인 KBS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는 재원 위기에 봉착할 경우, KBS가 수행하던 공적 기능은 상당수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KBS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강조했다. KBS는 “공영방송은 영리적인 민영방송이 하지 못하는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보장하며, 재난방송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해 왔다. 공영방송의 정상적 기능 수행이 어려워지면, KBS라는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헌법적 권리인 KBS의 방송의 자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등에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고 공영방송 운영에 실질적 타격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영향과 피해를 쉽게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개정 절차가 합당한지 묻고자 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하게 되었다”며 “동시에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