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멤버십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구독 상품 결제 후 이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서비스 혜택을 이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범람하는 구독 생태계 속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데, 플랫폼 업계는 오히려 이용자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구독 서비스 사업자에게 '일시 중지 의무'를 부여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윤 의원은 "구독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구독 피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이로 인한 지출 규모도 가랑비에 옷 젖듯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 '로켓와우'와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비롯해 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OTT가 대상이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구독 상품을 결제하고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했다.
월 1회 돈을 낸 소비자가 다음 결제 시점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한 달 치를 추가 결제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부담스러운 구독료 때문에 계정을 공유하거나 탈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로켓와우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계정을 지인과 함께 쓰는 비중은 각각 34.0%, 49.0%로 집계됐다.
또 올해 5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OTT 이탈자들은 '구독료가 너무 비싸져서'(56.6%), '기대한 것보다 보고 싶은 콘텐츠가 많지 않아서'(33.7%)를 해지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이용자 혜택을 축소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상품을 설계할 때 사용률을 감안해 할인을 적용하는데, 낮은 가격으로 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구조가 바뀌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복잡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 단위로 보면 기준이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며 "매출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