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18일 일간스포츠에 “지난 14일 어트랙트 쪽에서 ‘큐피드’ 저작권 지급 보류 요청이 왔다. 검토 결과에 따라 이번 달부터 바로 지급 보류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 지급일은 매달 23일이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저작권 분쟁 관련 민형사상 조치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협회에 지급 보류와 같은 조치가 요청될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이같은 결정이 이뤄진다.
앞서 소속사 어트랙트는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외 3명을 상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더기버스 측은 “당사는 ‘큐피드’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 ‘큐피드’는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었고 이후 피프티 피프티 곡으로 작업하게 됐다”라고 반박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7일에는 안성일 대표가 저작권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스웨덴 작곡가 3인의 사인을 위조한 의혹이 제기돼 추가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