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관련,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직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직접 전화해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건에 대해 문의했다. 앞서 한음저협은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측에서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요청을 받았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이번 달부터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대표는 저작권 지분 보유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매했다고 주장해왔다. 저작권료 지급일은 매달 23일이며 곧 이달 정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음저협 측은 “양측간 고소 제기가 된 건인 만큼 보류 해제는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됐을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간 진행된 경찰 고소 건이 불송치 됐을 경우에도 해제가 될 수 있으며 법적 판단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제 가능하다. 즉 당장의 보류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어트랙트는 지난달 26일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외 3명을 상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더기버스 측은 “당사는 ‘큐피드’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 ‘큐피드’는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었고 이후 피프티 피프티 곡으로 작업하게 됐다”고 반박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밖에도 더기버스는 ‘큐피드’의 원 작곡가인 스웨덴 3인의 사인을 위조해 지분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안았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더기버스는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됐기 때문에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이다.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