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주문한 적 없는 해외 우편물이 배송된 경우 개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
21일 울산소방본부와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 29분께 동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대만발 국제우편물로 추정되는 노란색 소포를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 3명은 현재 격리병상에 입원 중으로, 현재는 증세가 호전돼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봉투에 별다른 물질이 없어 독성 기체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간이검사 결과 방사능이나 화학 물질 등에 대한 특이점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정밀검사를 위해 봉투와 공기 시료를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낸 상태다.
소포 겉면에는 해당 시설 주소와 함께 수취인 이름과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지만, 이 시설에 해당 이름을 가진 직원·이용자는 없었고 전화번호도 확인되지 않는 번호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포가 발견된 장애인복지시설은 현재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우체국을 통해 소포가 배송된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실적과 평점을 조작하기 위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하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제주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제주시에 거주하는 A 씨가 "수상한 소포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50분께 주거지 1층 우편함에서 이 소포를 발견한 뒤 뜯어 투명 지퍼백에 담긴 화장품으로 추정되는 튜브형 용기 2개를 확인한 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나 이후 울산 장애인복지시설 소포 관련 보도를 접하고 해당 소포를 꺼내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했다.
A 씨가 받은 소포는 울산에서 발견된 소포와 비슷한 노란색 봉투에 들어있었으며,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경찰과 소방, 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폭발물과 방사능, 화학물질, 생화학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모두 음성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현재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소포를 임시보관 중으로 조만간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밀 분석 작업할 예정이다.
경남 함안군에서는 이날 오전 8시 58분께 칠원읍 소재 모 건설사 대표이사 B 씨가 사무실에 해외 우편물을 보관 중이라고 신고했다.
전날 독극물 의심 소포 관련 보도를 접한 B 씨는 이날 아침 칠원지구대를 방문해 사무실에 2개월여간 보관 중인 수취인 불명 해외 우편물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소방, 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봉투를 칠원공설운동장으로 옮겨 개봉한 결과 봉투에는 파란색 종이가 낚싯바늘 형태로 접혀 있었다.
우편물에 대한 1·2차 화생방 간이진단을 시행한 결과 특이점은 없었으며, 해당 종이에도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우편물은 하얀색 봉투에 담겨 있었으며, 발송지는 말레이시아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에서도 이날 오전 11시께 처인구 포곡읍 한 공장에서 비슷한 우편물이 발견돼 관계자가 112에 신고했다.
검은 비닐봉지에 싸여 있던 이 우편물 겉면에는 해당 공장 주소가 적혀 있었지만, 수신인 이름은 공장과 관련 없는 외국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경찰은 우편물에 찍힌 소인 등을 보아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했다.
최초 발견한 신고자가 봉투를 열었으나 내용물은 없었다.
대전에서도 이날 오전 11시 18분께 동구 주산동 한 가정집에서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발견됐다.
이 집 우편함에서 발견된 우편물은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투명한 비닐 포장지에 싸인 이 우편물 내부에는 립밤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통제선을 설치하고, 이 우편물을 국과수로 보내 확인하고 있다.
해당 신고자 옆집에서도 우즈베키스탄 발송 우편물이 1개 발견돼 수취인이 올 때까지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비슷한 시간 동구 추동의 한 식당에서도 유사한 신고가 접수돼 확인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외국에서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을 받는 경우 개봉하지 말고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