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최근 이준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준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을 지속 게재한 악플러를 고소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대리인 로펌들을 추가로 선정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들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나 아티스트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티스트의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여,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포함 가용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