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게시물 315건을 적발해 작성자 119명(중복 게재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살인예고 글 작성 건수는 지난 7일 오후 6시 194건에서 121건 늘었다. 검거 인원은 지난 8일 오전 9시 기준 67명에서 52명 늘었다.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 지난 7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65명 중 34명(52.3%)이 미성년자였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살인예고 글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검찰과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12명이다. 이들 중 지난 7일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검거된 A씨를 제외하면 온라인에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11명이다.
구속된 12명 중 2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4명, 40대가 1명이었고 만 19세여서 10대로 분류된 피의자도 2명이었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만들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등장하기 시작해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가난동을 기점으로 속출했다.
한편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이모 씨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상에 올라온 모방범죄 예고 글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