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래퍼 뱃사공이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성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뒤 이 촬영물을 지인 20여 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에서 뱃사공은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 간 취업 제한 등의 명령을 받았다. 뱃사공은 이에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뱃사공 측이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해도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할 경우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