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분쟁은 어떻게 매듭짓게 될까. 오랜 공방에 K팝의 새 역사를 쓴 피프티 피프티의 기적이 점점 흐릿해져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에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임박했다. 관계자들은 심문과 조정이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당장 8월 중 결정문이 고지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다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조정을 거부한 뒤 지난 17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전 대표가 스타크루이엔티를 통해 음반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한 뒤 그 선급금의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바른 측은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심문 재개 신청서를 냈다. 만약 법원이 해당 자료를 채택해 심문이 재개된다면 가처분 신청 결과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피프티 피프티 가처분 신청, 인용vs기각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근거로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들었다. 법원은 해당 사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로 밝혀질지라도 전속계약 효력을 중단할 정도의 사안인지 들여다봐야 한다. 어트랙트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가 동의한 거래구조였으며,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소속사는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관계가 해지돼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유롭게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어트랙트는 가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적잖은 소송을 거쳐야 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전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양측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피프티 피프티는 가처분 신청으로 활동이 중단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의 책임이 생길 수 있다.
바른 측은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시 항고(결정에 대한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른 이동훈 변호사는 “저희는 기각이 될 시 항고를 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이의신청은 1심에서 이뤄지지만 항고심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결정이 어느 쪽이든 양측이 불복할 것이기 때문에, 법적 공방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당초 원만한 합의를 원했지만 피프티 피프티는 전홍준 대표를 고소하는 등 다시 소속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게 내비쳤다. 신인 걸그룹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제기한 이례적 사건으로 법적 판결을 지켜보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서로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이전처럼 활동할 수 없을 것이란 회의적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