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박설아 판사)으로 남성 A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내 B씨와 최정원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폭로했고, 1월 최정원에 상간 행위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최정원은 이를 부인하며 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A씨에 관한 고소장(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명예훼손교사 등)을 제출했다.
최정원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다. 오랜만에 안부 차 연락해 두세 번 식사했지만, 일상의 안부 대화를 했고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었다”고 불륜 사실을 부인했다.
또 최정원 측은 지난달 5일 A씨가 명예훼손교사, 정통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반면 최정원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A씨 측은 “상간 관련 손해배상 민사 소송 중에 있다”며 “고소 전 최정원이 이사를 간 것으로 아는데 법원에서 주소 보정을 해서 소장을 보내도 ‘폐문 부재’(송달 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소장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가 벌써 네 번째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이 소송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제발 회피하지 말고 법원에서 정정당당하게 밝혔으면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