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경연에서 1위를 했던 연습생 유준원 측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최근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유준원은 ‘소년판타지’를 통해 만들어진 보이그룹 판타지 보이즈에 1위로 합류했으나 데뷔를 앞두고 최종 하차 의사를 밝혔다.
판타지 보이즈는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선발된 다국적 그룹이다. 매니지먼트를 맡은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의 부모가 1위를 차지했다는 이유로 유준원의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들을 무단이탈 시킴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팀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유준원 측은 지난달 말 법무법인 태연을 통해 펑키 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유준원 측은 “포켓돌(펑키)과 향후 활동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맺는 과정에서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최종 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펑키 스튜디오 법률대리를 맡은 이윤상 변호사는 “부속합의서를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건데 유준원은 처음부터 활동 의지가 없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유준원 측에서 말하는 신뢰라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의 신뢰인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그 신뢰의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 명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돼서 차질이 생긴 내용이다. 투자한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은 상위권 선발자들로 아이돌 그룹을 결성한다. 판타지 보이즈는 당초 ‘소년 판타지’의 톱12로 멤버가 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준원이 제명되면서 판타지 보이즈는 11인 체제로 오는 21일 데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