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계가 돌연 입단 비리 광풍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프로축구 입단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은 한 축구 에이전트가 선수에게 K리그 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편취한 사기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후 검찰에 송부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이 해당 사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던 중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로 바뀌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에이전트와 선수 부모가 프로 구단 입단 대가로 소속 감독에게 금품을 상납했고, 입단할 구단 관계자 등에게도 금품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 축구 지도자는 제자였던 선수가 프로구단에 입단할 때 인사비·발전 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지도자들은 선수 자리를 사고팔며 이익을 공유했고 일부 인사는 프로구단에 입단시켜 준다는 거짓말로 금품까지 편취했다. 검찰은 일부 시민구단에서 대표이사가 구단의 필요와 무관한 선수를 입단시켜 금품을 수수했고, 지도자 선임을 대가로 금품을 상납받는 등 구단 운영 관련 비리도 저질렀다고 봤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프로구단 및 대학 관계자, 에이전트, 선수 부모 등 총 11명을 입건했다. 혐의도 다양하다.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2명은 구속기소, 8명은 불구속기소, 1명은 해외 도피로 기소 중지된 상태다.
이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스포츠 비리'다. K리그 관계자들이 장기간 부적절한 네트워크를 통해 '선수 장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축구계에 미친 충격과 파장이 매우 크다.
법이 규정하는 스포츠 비리의 정의는 무엇일까.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 비리에 대해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또 스포츠윤리센터로 하여금 스포츠 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조 제11호의2, 제18조의3).
「국민체육진흥법」이 정의하는 스포츠 비리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체육단체의 운영 중에 발생하는 회계 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가)목으로 분류한다. 또 운동경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 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해당 법에서 (나)목으로 정리했다. 이번 사건은 이중 (가)목에 해당한다.
아마추어 축구선수 중 극소수만이 프로축구선수가 될 수 있다. 선수와 부모들은 프로구단에 입단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는 그릇된 유혹과 선택이 찾아올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당·위법한 방법을 당사자 스스로 선택하고 제안하는 경우 외에 있다. 강압을 받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사건과 연루된 선수 및 그 부모 중에 에이전트의 요구나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된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유죄를 의미하진 않는다.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이다. 다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프로선수가 되고자 하는 꿈이 약점이 되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일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