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 이선균의 빈소가 27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향년 48세. 이선균은 지난 10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세 차례 받았다. 지난 23일 세 번째 경찰 출석 이후 나흘 만인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인은 29일, 장지는 전남 부안군 선영이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3.12.27/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전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A 전 경위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A 전 경위는 이 일로 파면됐으며, B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