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프로듀서에 대한 항소심 5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아티스트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사건에 대해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심 결심 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양 프로듀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 프로듀서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며 항소했다. 양현석 측은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8월 열린 4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한소희는 “양현석의 퍼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한서희는 “가수 연습생 출신이라는 수식어로 관심과 비난을 받는 게 힘들었고, 4년간 이 일이 이어져오는 것이 지친다. 양현석의 잘못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만을 원했다. 사과만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