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가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경영의 최강시사’ 지난해 3월 7일~8일 방송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최경영의 최강시사’가 이 방송분에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해 출연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 의혹을 부풀리려 하고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전언에 불과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경고는 법정제재 수준으로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 재허가·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