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도 채 안되는 짧은 분량의 유튜브 쇼츠 영상에 삽입된 노래들은 모두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을까?
유튜브 뮤직은 최근 ‘일간 쇼츠 인기곡’이라는 차트를 통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쇼츠 영상에 가장 많이 사용한 노래의 순위를 매겼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집계된 ‘쇼츠 인기곡’ 차트에는 1위 아이브 ‘배디’, 2위 영탁 ‘폼 미쳤다’, 3위 악뮤 ‘러브 리’, 4위 화사 ‘아이 러브 마이 바디’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대인들의 영상 트렌드는 1분 미만의 짧은 ‘쇼츠 영상’으로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여러 SNS 플랫폼에서 유행하고 있다. 제작도 어렵지 않아 전문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여러 쇼츠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 한다. 그렇다면 이 유튜브 쇼츠 영상에 음악이 삽입될 경우, 아티스트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예스’다.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쇼츠 영상과 일반 영상 모두 유튜브 자체 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ID가 부여된다. 해당 영상에 어떤 음악이 사용됐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에 따라 저작권료도 부여되는 것이다.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음원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체크 항목에 동의한 뒤 영상을 자유롭게 업로드 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별도의 계약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면 개인 크리에이터는 영상에 대한 수익을 받지 못한다. 음원이 들어간 영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크리에이터가 아닌 음원 저작권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사용한다.
음악 스트리밍은 횟수가 저작권료 분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유튜브 영상도 재생 수가 많고 스트리밍 시간이 길수록 저작권료가 높아진다. 다만 ‘1회당 1원’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니다.
쇼츠 음악은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크리에이터가 만든 각 영상 콘텐츠의 주제에 맞는 음악이 선정된다. K팝 댄스에 관심 있는 크리에이터는 커버 댄스를 하기도 하고, 노래에 맞는 상황극을 연기하기도 한다. 쇼츠 영상은 유튜브 이용자의 선택이 아닌 자동으로 뜨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상에 따라 수십만 회에서 수백만 회에 달하는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한다. 그래서 음악으로 인해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크리에이터도 쇼츠를 통해 자신의 채널을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고, 아티스트도 저작권료를 얻으면서 노래도 함께 홍보하는 ‘윈윈 전략’이 통한다.
한 연예 관계자는 “소속사에서는 쇼츠 영상에 아티스트의 음원이 삽입되는 것을 반긴다. 저작권 수익을 떠나, 자동 바이럴이 되는 쇼츠 영상의 특징으로 인해 노래를 더 확실하게 대중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아이돌 그룹이 댄스 챌린지 영상에 집중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