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그룹 BTS(방탄소년단) 멤버 뷔(본명 김태형)의 자택을 찾아가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8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린 후 접근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뷔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말을 걸거나 혼인신고서를 건네는 등 스토킹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으나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해 입건했다. 또 경찰은 A씨에게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A씨는 과거에도 뷔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간 적이 있는 걸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전해지자 뷔는 팬 커뮤니티를 통해 “괜찮다. 걱정하지 마시라”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당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 자택으로 여러 차례 우편과 택배를 보내고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생에 대한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