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피고가 미납한 정산금 9억 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앞서 송지효는 올해 4월 우쥬록스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송지효는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 9억 8400만 원을 받지 못했으며, 전 대표 박모 씨가 광고모델료 약 9억 원을 포함해 총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달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고 새 출발을 예고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