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판타지 보이즈에서 탈퇴한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유준원이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 출연해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식 데뷔 전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았을 뿐더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1위로 선발된 멤버가 데뷔하지 않고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적은 초유의 일이라 연예계 안팎의 시선이 쏠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채권자(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유준원 측이 펑키스튜디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관계를 언론사에 제공하면서 기사 게재를 요청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