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노리치시티)가 성행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윤남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이)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주전 공격수로 금메달을 따낸 이후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 자리를 잡아왔다. 황의조가 내년 1월까지 관련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나서지 못한다.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를 사칭한 A씨가 황의조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이에 황의조는 A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달 중 상황이 바뀌었다. 해당 영상을 황의조가 상대의 합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황의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황의조가 21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예선 중국과 원정 경기에 교체 출전하자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황의조가 국가대표 규정에 있는 품위유지 조항을 어겼는데도 계속 대표로 뽑혀 경기에 나서는 게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황의조가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대표에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축구대표팀은 내년 1월 12일 개막하는 아시안컵을 황의조 없이 치를 수 있다. 만일 황의조가 기소돼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앞으로 영영 태극마크를 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아시안컵에 나가려면 그전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문제의 영상을 합의 하에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황의조가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대표팀 영구 퇴출이 될 수도 있다.
이 위원장은 "수사 중이어서 (축구협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징계 등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징계 심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26일 소속팀 경기에서 챔피언십 2호 골을 넣은 후 마치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필하듯 입에 검지를 갖다 대는 '쉿 세리머니'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