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12일 서울회생법원은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해당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 달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파산신청을 대리한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고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 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종상영화제는 원래 정부가 주관하다가 1992년 민간에 이양됐다. 지난달 제59회 대종상영화제가 열리는 등 깊은 역사를 자랑하나 잦은 논란으로 명예가 실추됐다.
2015년에는 당시 집행위원장이 “참석이 불가능하면 상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남녀주연상 후보 전원이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 행사는 제59회 대종상으로 지난달 15일 진행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