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들이 배우 고(故) 이선균의 사적인 통화 녹취를 보도한 KBS를 비판한 가운데, KBS 측이 “고인의 사망 배경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지난 12일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24일 이선균 마약 투약 혐의 보도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다각적인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내용은 최대한 절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에 사용된 녹취는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기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됐다”며 “KBS의 보도 시점은 고인이 사망하기 한 달여 전으로 이를 사망 배경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 성명서에 마치 KBS가 고인 사망 전날(지난해 12월 26일)에도 관련 보도를 한 것처럼 언급했지만, KBS 9시 뉴스에서 해당 일자에 관련 보도를 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는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이름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봉준호 감독은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 보안에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수사당국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단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종신은 내사 단계의 수사 과정이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보도가 이뤄진 점을 짚으며 자정을 촉구했다. 특히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한 KBS에 대해 “혐의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故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였고 이후 세 번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했던 故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시 성북구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