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하나은행 사옥. 하나은행 제공
‘채용 특혜’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이 최종 불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3000만월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2일 A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 씨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A 씨의 기대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으면 A 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한 A 씨는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인사부장은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뒤 실무진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실무진이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 14명의 면접점수를 올렸고 A 씨는 최종 불합격됐다.
1심은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