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6일 기자회견을 연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A씨, 법률대리인,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해 불법 녹음된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의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후 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