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관련 루머를 퍼트린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1억 원을 공탁했다.
12일 가요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A씨는 최근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금 1억 원을 내걸었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 강력한 항소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장원영 및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해 피소 후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최근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장원영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17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23일 강제집행정지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집행정지 조건으로 공탁금 1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인지 몰랐으며 공익 목적으로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원영 측은 A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최근 일간스포츠에 탈덕수용소에 대해 “장원영 개인과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 모두 끝까지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