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2년, 형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