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 형수가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연예계 동료들이 분노했다.
코미디언 김인석은 15일 자신의 SNS에 관련 판결을 다룬 기사를 캡처해 올리면서 “어떻게 일부 무죄를 받게 되나요”라며 “그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2년이라니. 얼마나 성실하게 일만했는데. 모든 걸 다 빼았겼는데”라고 탄식했다.
이어 “동생돈을 쓰는 건 무죄인 나라. 부모 형제 자매끼리는 돈을 말도 없이 가져가 써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라고 지적하며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코미디언 손헌수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으세요, 가족이면 더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범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세요. 그리고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빵(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고 분노했다.
손헌수는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 되는 유튜버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잘하면 상대방이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 줄 수도 있다. 그럼 수십억 생기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그간 박수홍 친형 부부가 보였던 비인간적 만행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세요”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 가담 혐의를 받는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수홍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는 같은 날 공식입장을 통해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모 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아울러 이는 그동안 박수홍씨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