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집단 행동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종료일은 집단 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 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조제 실시 비율 30%로 제한한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 수령 범위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