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저녁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 행동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 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 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 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 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 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 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 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직접 수사하고, 불법 행위자는 구속 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 기록이나 전자 의무 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 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 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