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신상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영은 지난 19일 오전 5시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에 안경까지 착용하고 출소한 정준영은 현장 취재진에 별다른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정준영은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준영은 검찰의 보호관찰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전자발찌 및 신상 공개 처분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보통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 판단된다.
정준영은 최종훈을 비롯한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영상을 게재,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에 정준영 등 피고인 전원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는데 1심보다 형량이 1년 감형됐으며 2020년 9월 대법원이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