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A 씨를 속인 B 씨가 지난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B 씨가 26억원을 A 씨에게 돌여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B 씨는 2019년 6월 A 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일을 계기로 사기 쳤다. B 씨는 해당 언론 보도가 나오자 친분 있는 A씨 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을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16억 원을 건넸다. 그러나 B 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 A 씨가 2019년 12월 무혐의를 받자 B 씨는 또 접근했다. 그는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면서 돈을 더 요구했고, A 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를 넘겨줬다.
이후 B 씨는 A 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 씨가 가지고 있던 금장 가방 등 218점도 받아 갔다. B 씨의 만행은 26개월이나 지속됐고, 결국 A 씨는 총 26억 원을 뜯긴 뒤에야 B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7월 B 씨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고 토로했다. 반면 B 씨는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B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B 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B 씨는 26억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