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자사 레이블 어도어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 어도어의 부대표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조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어도어 부대표 S씨에 대한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민희진 대표를 포함해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금감원에게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이브 측은 S부대표가 지난달 15일 보유중이던 시가 2억원 가량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한 사실이 미공개정보 활용이라고 보고 있다. 주식매도 시점은 어도어 경영진이 뉴진스의 차별 대우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한 메일을 하이브에 보내기 하루 전이다.
때문에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레이블 소속 타 아티스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조사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관계자는 “S를 비롯해 민희진 대표, 또 다른 부대표 L 등이 주고 받은 카톡 내용들을 보면 이런 문제들로 여론전을 시작해 주가를 흔든 뒤 (하이브로 하여금) 어도어에 타협을 시도하도록 유도한다는 등의 내용들이 다 남아있다”며 “이렇게 모의한 뒤 S부대표가 하이브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어도어에서 하이브에 2차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이며 의도된 시장 주가 교란행위라고 판단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주식은 안 팔았지만 이 같은 내용으로 모의를 했기에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방탄소년단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직원 3명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게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이다. 이들은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정보를 직무상 알고 있는 상태로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탄소년단이 유튜브를 통해 단체 활동 중단을 발표하자 이튿날 하이브 주가가 24.87% 급락해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조원이 증발했다.
지난 달 22일 장 초반 약 4개월 반 만에 최고가인 23만 8500원까지 올라갔던 하이브 주가는, 이날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0만원대로 급락했다. 때문에 과거와 비슷한 사례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