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14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의사인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무거운 점,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점, 마약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다.
박씨는 유아인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