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유아인 씨가 사망 충동이 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5차 공판에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중 한 명인 의사 A씨가 작성한 지난 2021년 6월 29일 유아인의 첫 진료 기록에는 ‘지속적으로 사망 사고를 포함한 우울감 호소함’이라고 적혀 있다. 이후 7월 1일, 7월 6일 유아인의 진료 기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4월 29일 유아인이 내원한 당시 “오랜만에 얼굴을 봤을 때 체중이 엄청 빠져 있는 상태였다”며 “사망 충동이 늘었더라. 특히 ‘안절부절 못 하겠다’, ‘불안하다’, ‘집중이 안 된다’, ‘산만하다’고 말해서 차트에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증상들 때문에 불안을 조절하는 약을 줬던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