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7월 은행 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대구은행이 그 첫 사례가 됐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의 출범이자,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KB국민·SC제일은행에 이은 7번째 시중은행이다.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자본금, 대주주,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청 당시 기준 대구은행 자본금은 7006억원으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000억원 이상)을 충족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 구역 중심으로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이미 은행업을 영위해 온 대구은행이 업무 영역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인 만큼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은행으로서는 그간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왔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대구은행은 금융당국의 최종 인가 결정이 남에 따라 조만간 시중은행으로서의 영업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본점은 대구광역시에 둘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구은행 인가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문제가 된 증권계좌 임의 개설 사고와 관련 업무단계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작년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로 임의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