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의 핵심 포인트다. 김상훈 부장판사는 하이브 측이 “저, 재판장님, 무속인만 간단하게…”라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무속인 관련 주제를 이어가려 하자 “무속인 얘기 더 할 것인가. 안 하셔도 된다. 아니 그 얘기(무속인)는 서면으로 해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며 끊고 바로 이 질문을 던졌다.
김 부장판사는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부속계약 효력에 관해 정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쓴 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쓴 것인가?”라고 하이브 측에 물었다.
이날 수많은 말들이 쏟아졌지만, 재판부가 짚은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하이브로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받으면 안된다는 논지를 편 것인데,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이다.
이날 양 측은 지난해 3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에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이 문구가 있는 만큼, 하이브의 의결권 사용이 제한되기에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에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통설에 따르면 주주간 계약이 있든 없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상법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다. 사실 아시다시피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문헌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주주간 계약이 있든 없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하이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주주간 계약에 명시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인정한다면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주주간 계약서 상 단서 조항들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날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히거나 △주주간 계약을 중대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행위 △업무상 중대 결격사유 등을 범할 경우 주주간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단서 조항들이 있다.
이 조항들에서 핵심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로서’ 상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법리로 이야기하라고 한 만큼, 그간 하이브가 주장한, 어도어 대표로서 민 대표가 자행했다는 배임 , 무속경영 등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 쟁점이 될 듯하다.
하이브가 감사를 진행한 어도어 소속 스타일리스트가 횡령 혐의가 있고 이걸 민 대표가 묵인한 것, 하이브에서 S부대표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하이브의 주식을 감사 일주일 전에 매도한 것과 관련해 S부대표와 민희진 대표 등을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 등등이 구체적인 사유로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지를 재판부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가 그간 주장한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논의’ 등에 대해 민 대표 측이 주장해온 ‘구체적인 실행 없는 논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도 재판부의 논의 대상일 듯하다.
김 부장판사가 하이브 측에 민희진 대표가 해임을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아무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물었기 때문이다.
이에 하이브 측은 “적어도 피보전권리를 좀 성의 있게 소명했으면 하는 것”이라며 “부존재증명이 존재증명보다는 통상적으로 힘들긴 하다. 전체적인 증명은 아니더라도 증명의 부담은 채권자(민희진 대표)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의결권 구속(주주간계약)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고, 관련 논쟁도 많은 상황”이라며 양측에 “오는 24일까지 추가 서면 입장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임시주총일인 31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날 심리에서 쏟아진 많은 말들과 증거들 중 핵심은 △하이브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느냐 △주주간계약서에 의결권 제한 문구가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주주간계약서 의결권 제한을 인정한다면 민희진 대표는 해임이 될 만한 상법상 위반을 했느냐인 점이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란 건 재판부뿐 아니라 각각 김앤장과 세종인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측 변호인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터다. 그럼에도 이날 양측이 쏟아낸 많은 말들이 과연 재판부를 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면 31일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는 해임될 게 분명하다. 다만 이 경우 주주간 계약서 위반과 관련해 하이브와 민 대표간 법적인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면 민희진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하이브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무시하고 의결권 행사를 강행해 민 대표를 해임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만큼, 법원이 책정한 패널티 금액을 물어야 한다.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이는 주주간계약서 위반 소송금액과는 별개다.
하이브 경영진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부담이 엄청나기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신 하이브로선 가처분신청이 인용돼도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 외 다른 어도어 이사 2명을 바꾸고, 그렇게 어도어 이사회에서 과반을 장악한 다음 민희진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있다. 그럴 경우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에 따라 이번 하이브-민희진 사태의 1막이 내릴 전망이다. 인용 또는 기각에 양측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이번 사태는 2막에 돌입할 것 같다. 2막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지리한 공방전이 계속될 터다. 뉴진스 활동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아 하이브 주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와는 별개로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한 뒤 연초 대비 주가가 1조원 가량 증발한 데 대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하고 그 사실을 곧장 공표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했기 때문이다.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모색해 해임을 해야 했다면, 감사를 개시하고 결과가 나온 이후 해임 사유 등을 외부에 알려 충격을 최소화해야 했다. 그랬다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그 뒤에 열렸더라도 여론이 뒤집힐 정도로 반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희진 대표 측이 여론전을 계획했기 때문에 하이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면, 이 역시 전략 부재다. 실제로 하이브 감사 소식이 알려진 당일 민희진 대표 측에서 아일릿 표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자, 민 대표를 향한 여론은 싸늘했다. 민 대표쪽이 먼저 대외적으로 아일릿 표절 문제 제기를 하고, 하이브에서 방어를 했다면, 여론도 주가방어도 하이브에 긍정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기에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했을 이번 사태를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지리하게 공방을 이어가 리스크 관리가 최악이었던 데 대해선,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반드시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공론화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