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순위를 조작하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전날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트롯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김씨 등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 다수의 계정을 동원해,15개 음원을 172만여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음원 사재기에는 500여대의 가상 PC와 불법 취득한 개인 정보 1627건이 동원됐다.
김씨는 연예기획·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곡당 최소 3000만 원부터 최대 1억6000만 원까지 돈을 받고 음원 사재기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다수의 가상 PC에 IP를 할당하고 여러 계정으로 나눠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 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보고 있다.
음원 사재기 대상이 된 노래 중엔 트롯 가수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영탁은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전 소속사 대표 이씨를 송치하며 영탁은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자동 송치된 바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음원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음원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